청주시, 무보험 차량 운행 370명 검찰 송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2.12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자동차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차주 370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통고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청주시는 보험계약 조회,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내역 조회,
통신 조회 등을 통해 해당 위반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