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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동거남 속여 5억원 가로챈 교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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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6.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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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대학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모 대학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6년간 

동거남 B씨에게 "재산분할을 피하려면 

예금 등을 현금화해 자신에게 맡기라"며 

총 240여차례에 걸쳐 5억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무속신앙을 앞세워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범행을 

지속한 점이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정신질환으로 

현실 인식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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