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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의료법 위반 의혹에도 재임용' 청주의료원장 연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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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8.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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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김영규 청주의료원장이 충청북도의 결정으로 재임용됐습니다.

 

경찰 내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병원장 임명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충청북도가 최근 김영규 청주의료원장에게 새 임명장을 건넸습니다.

 

지난 달 3년 임기가 끝났지만, 다시 진행된 공모에 응시해 연임이 결정된 겁니다.

 

김 원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30년 넘게 충북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한 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하지만 재임용을 앞두고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김 원장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환자 동의 없이 충북대병원 교수 2명을 참여시켜 20여 건의 수술을 진행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법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를 환자에게 알리고 이름을 포함한 동의서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원장이 참여시킨 두 교수는 모두 자신의 제잡니다.

 

세부 전공이 달라 수술에 도움을 받기 위해 불렀다는 것이 김 원장 측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협진 절차나 허가 없이 외부 의료진을 참여시킨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경찰 내사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재임용을 강행한 결정에 대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공병원의 수장이 법적 논란에 휘말린 상태에서 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변호사 자문 결과 위법 소지가 없다고 판단해 계획대로 재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김영환 충북지사는 "응급 수술을 맡을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원장이 직접 집도하고 제자들이 보조한 것이라면 비난보다 격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김 원장의 재임용을 놓고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타당성과 임명 책임을 둘러싼 판단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뉴스 조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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