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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3.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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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북도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 없음'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도교육청의 명단 작성을 블랙리스트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의혹을 제기한 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이제는 그간 미뤄져왔던 도교육청의 현장 감사 결과 발표에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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