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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시세차익 미끼'…수억원대 사기 행각 40대 금은방 주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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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3.12 댓글0건

본문

금 시세차익을 미끼로

수 억원대의 사기를 친 40대 금은방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고객 B씨로부터 시가 7천600만원 상당의

골드바 1㎏을 팔아주겠다고 속인 뒤

이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금 시세가 오를 때 팔아주겠다"며

고객들을 속여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외에도 A씨는 5개월여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총 1억 7천5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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