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음주운전·성범죄 근절…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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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3.13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이
직원의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음주운전 적발시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12시간 이상으로 늘렸고,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
5급이상 승진 임용 때 후보자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도
기존 담임교사 임용에만 제한하지 않고
보직교사 임용에도 이를 적용하며
맞춤형 복지 점수를
징계처분 기록 말소 연도까지
자율항목을 전액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 예방교육도
전문기관을 통해 기존보다 5배 많은 5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기존의 4배인
2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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