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시세차익 미끼'…수억원대 사기 행각 40대 금은방 주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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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3.12 댓글0건본문
금 시세차익을 미끼로
수 억원대의 사기를 친 40대 금은방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고객 B씨로부터 시가 7천600만원 상당의
골드바 1㎏을 팔아주겠다고 속인 뒤
이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금 시세가 오를 때 팔아주겠다"며
고객들을 속여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외에도 A씨는 5개월여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총 1억 7천5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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