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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사실 숨기려 갓난아기 살해한 20대 친모…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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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1.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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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사실을 가족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갓난아기를 살해한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 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충주시 연수동 한 아파트에서 

혼자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아기 얼굴을 다리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이의 아빠인 전 남자친구와 가족에게조차 

임신 사실을 숨겨온 A씨는 출산 후 아기가 울자 

들킬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식을 살해했다는 죄책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이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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