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사실 숨기려 갓난아기 살해한 20대 친모…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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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1.12 댓글0건본문
출산 사실을 가족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갓난아기를 살해한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 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충주시 연수동 한 아파트에서
혼자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아기 얼굴을 다리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이의 아빠인 전 남자친구와 가족에게조차
임신 사실을 숨겨온 A씨는 출산 후 아기가 울자
들킬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식을 살해했다는 죄책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이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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