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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 지지 발언에 식사비 결제까지…전 이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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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1.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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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마을 주민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식사를 제공한 전 이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3일 청주시 낭성면 한 식당에서 

마을 주민 40여명과 정우택 전 국회의원, 지역 시·도의원 등이 

참석하는 오찬 자리를 마련한 뒤 4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면 

지역에 많은 혜택이 돌아올 것"이라는 등의 

지지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누구도 후보 또는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음식물 제공 등의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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