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원포인트 임시회…부단체장 직급 상향 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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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1.14 댓글0건본문
증평군의회가 오는 15일
203회 임시회를 개회합니다.
올해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는
인구 5만 미만 기초단체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증평군의회는 애초 2월 4일 예정했던
203회 임시회를 앞당겨 15일 개회하고,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까지
모든 절차를 하루에 처리하는
원포인트 임시회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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