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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대응 허위 보고' 1심 판결 불복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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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1.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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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상황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쌍방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고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지검은 오늘(14일)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8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A씨와 같은 소방서 전 예방안전과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고 이후 국회와 소방청 등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이라며 "실제 

인명 구조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은 것과 

소방 공무원으로서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대형 참사의 책임을 

축소·은폐하기 위한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발생한 

지난 2023년 7월 15일 재난 현장을 통합 지휘하는 

'긴급구조통제단' 가동과 소방 대응 1단계 발령 시점을 

허위로 작성한 보고서를 소방청과 국회 등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부실 대응을 감추기 위해 

허위 보고 했다고 보고, 지난 1심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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