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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15개 전통시장, 설 명절 한시 주정차 허용... 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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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채리 작성일2025.01.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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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15개 전통시장이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최대 2시간 

한시 주정차를 허용합니다.

 

청주시는 농수산물시장과 가경터미널시장을 비롯해 

육거리시장, 문의시장이 포함됐습니다.

 

제천시는 덕산시장과 박달재시장, 

충주시는 무학시장, 공설시장, 자유시장 등이 주정차 허용 대상입니다.

 

각 지자체는 해당 전통시장 주변에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대상 전통시장과 허용 구간 등 지역별 상세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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