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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전통시장 수산물 수입 시 온누리 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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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1.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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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구매액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줍니다.

 

소비자는 오는 23일부터 27일 

자유시장과 무학시장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모아 제출하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장소는 자유시장 자유카페 앞과 

무학시장 고객지원센터입니다.

 

3만 4천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 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각각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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