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전통시장 수산물 수입 시 온누리 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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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1.14 댓글0건본문
충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구매액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줍니다.
소비자는 오는 23일부터 27일
자유시장과 무학시장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모아 제출하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장소는 자유시장 자유카페 앞과
무학시장 고객지원센터입니다.
3만 4천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 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각각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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