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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범석 청주시장 불구속 기소…중대시민재해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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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1.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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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로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청주지검은 오늘(9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이 시장을 포함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전 금호건설 대표이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인데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습니다.

 

제방 안전점검 주체인 이 전 청장은 

공사 현장을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개선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입니다.

 

문제의 임시제방을 시공한 업체의 전 대표이사는 

공중이용시설의 현황 및 관리 상황을 점검하거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이 결합해 불법·훼손된 임시제방이 

부실한 안전관리체계 아래 방치됨으로서 30명(사망자 14명·부상자 16명)의 

사상자를 내는 재해가 초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오송 지하차도의 관리 주체인 충청북도의 

수장인 김영환 지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검찰은 김 지사가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한 상태로 

지하차도 점검을 제대로 해왔고, 

지하차도 자체 설계·설치상 결함이 없었던 점 등 

공중이용시설의 경영 책임자로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송읍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인근 궁평 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검찰은 침수 사고를 키운 책임을 물어 

충청북도와 청주시, 행복도시건설청, 

금강유역환경청, 경찰, 소방, 미호강 임시제방 시공사와 

감리단 등 총 43명과 법인 3곳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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