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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모들과 공모…수년간 거액 부정수급 활동지원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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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1.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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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모들과 결탁해 수년간 거액의 

허위 보조금을 타낸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보조금관리법·장애인활동지원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약 9년간 장애인 활동 지원사인 

여동생과 친딸, 지인 등 13명과 공모해 장애인 14명에 대한 

활동 보조 시간을 허위로 입력, 2억 5천여만만원의 활동지원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등은 장애인들의 부모 11명과 결탁해 

활동 보조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총 11억 3천여만원의 

활동 지원급여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5억원을 공탁했고,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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