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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횟수 최대 24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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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1.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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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이달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지원 횟수를 기존 12회에서 

24회로 확대합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저소득 청년에게 월 20만원 한도에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이며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60% 이하이거나 

원가구 재산 4억7천만원, 

청년가구 1억 2천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희망자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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