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운동부 학생 학대 혐의 코치 '무죄'…학생들 증언 결정적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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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2.20 댓글0건본문
■ 출 연 : 윤자영 변호사
■ 진 행 : 이호상 기자
■ 구 성 : 연현철 기자
■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충북지역 각종 사건사고 법률적으로 보다 깊이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윤자영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윤자영입니다.
▷이호상 : 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첫 사건 짚어보죠. 운동부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던 초등학교 운동부 코치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주시죠.
▶윤자영 : 네, 충북 내 한 초등학교에서 운동부를 담당하고 있던 A씨는 지난 2019년 9월경 학생 한 명이 공을 떨어트린다는 이유로 다수의 학생에게 엎드려뻗쳐를 실시하고 죽도로 이 사건 피해자인 B군을 비롯한 학생들의 엉덩이를 때렸는데요. 또 2020년 7월경에는 강당과 숙소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B군이 보는 가운데 학생들의 엉덩이를 플라스틱 막대기로 때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B씨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주장과 다른 증언을 했는데요. C군은 2019년 사건에 대해 A코치가 자신에게 엎드리라고 한 것은 맞지만 다른 학생에게 엎드리게 하거나 죽도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했고요. 다른 학생도 C군에게만 엎드리라고 했고, 다른 학생들은 체벌하지 않았다며 B군의 피해사실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한 학생이 A코치가 엎드려뻗쳐를 자주 시키고 플라스틱 막대로 체벌을 하기도 했다고 진술했지만 죽도록 때렸다는 B군의 주장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핵심은 초등학교 운동부 학생들을 코치가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죽도나 막대기로 엉덩이를 폭행했느냐라는 것이 쟁점이었던 것 같은데 법정에서 피해자 한 명 외에는 다른 친구들이 폭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건가요?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윤자영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한 학생들의 증언이 무죄판결의 결정적 증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재판부는 B군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나 허위사실을 말할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하며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볼 때 그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A코치가 일부학생들을 체벌하기 전 나머지 학생들에게 강당밖으로 나가있으라고 지시한만큼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범위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상 : 결국은 다른 학생들, 목격자들의 증언이 법정에서 유효하게 작용했던 것 같은데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코치에게 엎드려뻗쳐, 맞았다라는 학생이 맞지도 않았는데 맞았다고 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윤자영 : 재판부같은 경우에도 B군은 피해사실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을 했고요. 다만,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볼 때 A씨의 범죄를 판단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상 : 법률적으로 무지해서 그런지 몰라도 판단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무죄를 선고받았으니 검찰이 항소를 했겠네요.
▶윤자영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한 바는 없는데요. 아마 무죄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후에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살펴보죠. 앞서 저희도 간단하게 보도해드렸는데 파업 동참을 하지 않는다, 파업동참을 강요하며 동료직원을 흉기로 협박한 한국노총 조합원이 구속됐습니다.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한국노총 조합원인 A씨는 12월 13일 오후 3시경 충주시의 한 아파트 공사장 인근 조합선적용 차량 안에서 흉기를 들고 파업에 동참하라며 타지역 조합원 B씨를 협박했는데요. 이에 A씨는 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 당시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고용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 중이었는데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B씨를 차량으로 불러 파업 동참을 요구했고, B씨가 이를 거절하자 흉기를 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A씨를 특수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고요. 당시 차안에 함께 있던 조합원 C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호상 : 이 조합원을 검거한 경찰관이 특진을 했다는 소식도 저희가 전달해드렸었는데. 이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를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일부 이런 조합원 때문에 노조가 국민적 지지를 외면 받는게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운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사건 짚어보죠. 경찰에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가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정적 단서가 됐던 사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
▶윤자영 : 네. A씨는 지난 2021년 4월경에 옥천군의 한 식당에서 300m를 운전해서 인근 마사지 업소로 들어갔는데요. 이후 30여분 후 A씨에 대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경찰은 주민신고를 받고 마사지 업소에 출입해 업소주인 B씨에게 A씨가 이 업소로 들어온 것이 맞는지, 해당차량번호 차주가 맞는지 등을 확인했고요. 업소주인 B씨로부터 맞다는 답변을 받자 경찰은 A씨가 머무는 내실로 들어가 음주측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음주측정에 응하지는 않았는데요. 이에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은 22년 2월 A씨를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1, 2심 재판부 모두 A씨의 무면허 운전 혐의만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음주측정 거부죄는 무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호상 : 왜 그런거죠? 운전을 했는데 음주측정거부는 무죄. 이유가 뭡니까?
▶윤자영 :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마사지업소 업주인 B씨에게 건조물 수색에 명확한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수색이 이뤄진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요.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B씨에게 건물수색의 목적 등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고, 명확한 동의도 받지 않은 점을 위법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실제 B씨는 재판에서 "으레 이렇게 경찰이 요구하면 들어와도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나는 중국에서 와서 수색에 대한 동의권에 대해서 잘 모른다.", "거절할 수 있는지 자체를 몰랐다." 라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 실제 이 건물 CCTV에도 B씨가 동의를 표하는 모습은 촬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증언을 토대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은 경찰이 위법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처벌할 수가 없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음주측정 거부에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이와 같아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호상 : 그런데 저도 법률적으로 무지해서인지는 몰라도 마사지업소 B씨. 경찰관이 그렇게 물어본다면 당연히 그렇게 응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결국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 그 말씀이신거네요?
▶윤자영 : 네.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호상 : 1, 2심 모두 무죄를 받았으니까 검찰은 상고했습니까?
▶윤자영 : 네.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난 항소심 선고 직후 검찰은 상고장을 제출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장소와 체포장소 시점이 인접해서 현행범 체포상황으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범의 경우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만큼 법리 오해로 보고 상고를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설명 들어보니까 법이 좀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2주 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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