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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한 충북 교사 2명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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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2.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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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충북지역 교사 2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교육청은 어제(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98%로 운전을 한

교사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지난 9월

혈중알코올농도 0.246%로

음주운전을 한 교사 B씨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한편 교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향후 교장, 교감 임용에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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