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상당 쌀 횡령한 보은농협 전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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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2.20 댓글0건본문
수 천만원 상당의 쌀을 횡령한
보은농협 전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은농협에 근무하던
지난 2018년 9월
보관 중이던 쌀 14톤, 3천150만원 상당을
서울의 한 물류센터로 배송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판매대금으로
3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당시 매출기표와 당직일지를 조작하고
차량운행일지도 삭제했으나
내부 고발에 의해 덜미를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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