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애게 또 흉기 휘두룬 7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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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2.19 댓글0건본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70대가
또 같은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윤중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6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중순
진천군의 한 주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에도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룬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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