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1.07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운영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임차인입니다.
희망자는 청주시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