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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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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1.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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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운영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임차인입니다.

 

희망자는 청주시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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