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허위 공문서 작성' 관할 소방서장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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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1.08 댓글0건본문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제 11형사부는 오늘(8일)
서정일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과 같은 소방서 예방과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전 소방서장 등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발생 전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런 조치를 한 것처럼 상황 보고서와
국회 답변 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인명 구조 활동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상당 기간 소방관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03년 7월 15일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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