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강일 의원 보좌관 벌금 10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1.08 댓글0건본문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 운동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제 11형사부는 오늘(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청주의 한 식당에서
선거 사무원과 공모해 선거운동원들에게
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친목 차원에서
저녁을 하려다가 규모가 커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식사가액이 소액이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의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자의 배우자 또는
회계책임자, 선거 사무장이 기부행위를 한 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