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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특정후보 지지 호소' 박정희 전 청주시의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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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1.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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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지난 총선 당시 선거운동을 도운 

박정희 전 청주시의원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태지영 부장판사는 

오늘(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SNS에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올리는 등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25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5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습니다.

 

태 부장판사는 

"동종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선거권을 박탈당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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