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특정후보 지지 호소' 박정희 전 청주시의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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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1.08 댓글0건본문
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지난 총선 당시 선거운동을 도운
박정희 전 청주시의원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태지영 부장판사는
오늘(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SNS에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올리는 등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25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5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습니다.
태 부장판사는
"동종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선거권을 박탈당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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