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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장중진 세무사 "연말정산 연금계좌 등 세액공제 혜택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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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2.16 댓글0건

본문

■ 출  연 : 장중진 세무사 

■ 진  행 : 연현철 기자

■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장중진 세무사의 세테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현철 : 장중진 세무사의 '세테크'시간입니다. 오늘도 장중진 세무사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장 세무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장중진 : 네, 안녕하세요. 장중진입니다. 

 

▷연현철 : 오늘은 또 어떤 소식 전해주실건가요?

 

▶장중진 : 오늘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현철 : 지난번에는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려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중진 : 소득공제는 소득자체에서 공제를, 차감을 해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공제라고 하면 구간별로 5백만원 이하는 총급여의 70%, 또 5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은 40%를, 1천5백만원에서 4천5백만원 이하는 15%를 이런 식으로 근로소득자체에서 차감을 해주는 것이고요. 세액공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 교육비를 쓰면 몇 %를 깎아주겠다. 세금에서 세금 자체에서 깎아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연현철 : 연봉 관련해서 저희가 차감을 한다. 근로소득 금액이 있고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장중진 : 예를 들어 연금계좌 세액공제라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가입하게 되면 세금에서, 내가 납부해야할 세금이 예를 들어 1백만원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12~15%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여러군데입니다. 은행에 가입하면 연금저축이고, 증권사에서 가입하면 연금펀드, 보험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른데 다 같은 연금 저축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연현철 : 연금 저축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 지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중진 :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연금저축 납입을 4백만원 한도로해서 연봉이 5천5백만원 이하면 15%를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세금에서 15%면 예를 들어 내가 4백만원을 다 납입했다고 하면 15%면 60만원이잖아요. 60만원에 지방세가 6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66만원을 깎아주고요. 또 연세가 50세 이상인 분들은 한도가 6백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6백만원의 15%인 90만원을 가지고 지방세까지 99만원을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연현철 : 아, 생각보다 공제혜택이 정말 크네요. 

 

▶장중진 : 15%면 금리가 아무리 보통 높아도 7~8%밖에 되지 않잖아요. 정기예금이 6~7%밖에 안되는데 거의 두 배 이상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절세 혜택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연현철 : 그런 듯 합니다. 세무사님 지금 가입을 해도 한꺼번에 1년치를 납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장중진 : 네, 가능합니다. 만약 12월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추가납입을 해서 1년치를 모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세액공제라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회사에서 불입하고 있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이라는 제도에 불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타가게 됩니다. 퇴직연금 BC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개인퇴직연금계좌IRP라고도 합니다. 원래 회사가 넣는건데 거기에다 본인이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데요.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장중진 : 그럼 연금저축하고 퇴직연금을 합쳐서 최대 7백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제를 15%까지 최대 받으시면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연현철 :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저축, 또 퇴직연금 납입분을 합쳐서 700만원을 내서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

 

▶장중진 : 네. 50세 이상일 경우에는 한도가 9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공제한도가 더 커지고요. 의료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연봉이 3천만원인 경우에는 3%면 90만원이지 않습니까? 90만원까지는 혜택이 없고 90만원을 초과한 만약에 200만원을 의료비로 썼다 하면 90만원을 초과한 110만원에 대해서 1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세액공제 한도가 있는데 연간 7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하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가, 난임시술비처럼 시험관 아기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워낙에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도가 없이 나라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현철 : 세무사님 의료비는 본인급여의 3%가 넘는 의료비만 공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장중진 : 네. 맞습니다. 3% 미만은 원래 우리가 일상적으로 감기나 기타 질병들로 병원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안 되고. 3%가 초과된 금액. 그러니까 의료비가 많이 나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구입하는 부분도 1인당 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요새 실비보험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비보험으로 이미 의료비를 충당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연현철 : 이미 보상을 받았으니까 해주지 않는다는거죠?

 

▶장중진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교육비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나 자녀, 배우자처럼 기본 공제 대상자. 소득이 1년에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이. 근로소득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대략 한 500만원 정도 이하여야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본인 말고 배우자나 자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교육비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현철 : 교육비 세액 공제가 있고, 다른 세액공제도 있을까요?

 

▶장중진 : 기부금 세액공제라고 있습니다. 기부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정치자금이라든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부금도 기부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치자금이라든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종교단체에 기부를 했을 때 1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가 있는거죠.

 

▷연현철 : 기부금을 낸 것에 대한 증빙서류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장중진 : 보통은 연말정산을 할 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라고 해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기부금단체에서 전산화를 제출해줘야하는데 제출을 못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교회나 절에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엔 거기서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연현철 : 기부금은 본인이 낸 것만 가능한건가요?

 

▶장중진 :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고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거나 자녀도 마찬가지로 20세 이하면서 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또 부모님도 만약에 내가 연세가 많아서 부양을 하고 있다면 부모님이 납입한 기부금 영수증도 내가 공제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겁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분들이 기부한 것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님 오늘 세액공제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중진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장중진 세무사와 전화연결 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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