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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민사경, 사업장폐기물 붑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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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12.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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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민생사법경찰이 

내일(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사업장폐기물 투기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도내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소각과 불법투기 등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경미한 위반사항은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수사를 통해

검찰로 송치할 방침입니다.

 

한편 충북도 민사경은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과 식품위생 등

6대 분야에서 단속을 벌여

3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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