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민사경, 사업장폐기물 붑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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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12.11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 민생사법경찰이
내일(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사업장폐기물 투기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도내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소각과 불법투기 등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경미한 위반사항은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수사를 통해
검찰로 송치할 방침입니다.
한편 충북도 민사경은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과 식품위생 등
6대 분야에서 단속을 벌여
3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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