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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행세로 수억원 가로챈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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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2.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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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재벌가 상속녀 등으로 속여

거액의 돈을 뜯어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약 2년여 동안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피해자 B씨로부터 2억 4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신을 재력가라고 소개하며

투자를 빙자해 B씨에게

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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