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로 수억원 가로챈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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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2.11 댓글0건본문
자신을 재벌가 상속녀 등으로 속여
거액의 돈을 뜯어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약 2년여 동안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피해자 B씨로부터 2억 4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신을 재력가라고 소개하며
투자를 빙자해 B씨에게
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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