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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25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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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2.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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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총 25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세 대상은 이달 1일 기준으로 

청주시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이륜차,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입니다.

 

올해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 연세액 10만원 이하가 전액 부과된 차량은

이번 납부에서 제외됩니다.

 

납부는 내년 1월 2일까지 

위택스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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