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정정순 전 국회의원 항소심 선고 내년 2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2.06 댓글0건본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2월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 김유진 부장판사는
내년 2월 2일 오후 2시
정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사건에 연루된 정우철 전 청주시의원 등
6명에 대한 선고도 이날 함께 이뤄집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천만원을 받은 뒤
천 만원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회게보고 과정을 누락하고
지역 6급 비서에게
청주 자원봉사자 명단을 구해오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총 3천3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고
이에 정 전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