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청주 여중생 사건' 유족, 가해자 부부 추가 고소…조사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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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2.06 댓글0건본문
■ 출 연 : 윤자영 변호사
■ 진 행 : 연현철 기자
■ 2022년 12월 6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현철 :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연현철 : 준비해주신 첫 사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파면을 당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요?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진천에서 6급 팀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일명 산업단지조성 브로커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차례 걸쳐 1천4백59만 원을, 산업단지 감리업자로부터 1백만원의 각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 과정에서 A씨는 산업단지 조성업체에게 유리하도록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진천군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8년 8월 A씨를 파면하고 수령액의 4배에 해당하는 6천200만원 상당의 징계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는 소청절차를 통해 징계부과금이 1천836만원으로 낮아졌으나 파면처분은 그대로 유지됐는데요. 이후 A씨는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며 진천군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돈은 주무관련성이나 댓가성이 없으며 행정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자신이 입은 불이익이 너무 커 재량권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파면 및 징계부과금 취소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재판부는 공무원의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어긴 것에 대한 징계처분은 비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제고, 유사사례재발방지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이어서 다음 사건도 공무원 사건인데요. 친분이 있는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준 공무원에게 비슷하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자영 : 이번에도 공무원 비위와 관련한 사건인데요. 자신과 친분이 있는 특정업체에 폐쇄회로 납품 특혜를 준 증평군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증평군은 2016년부터 2년동안 9개업체와 10건의 CCTV설치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당시 직접 업체에 생산제품이라는 조건을 걸었는데요. 증평군청 소속 통신장비납품담당 팀장인 A씨는 계약을 마친 9개 업체에게 자사제품이 아닌 특정업체 두 곳이 취급하는 수입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하도록 요구했고 이런 방식으로 이뤄진 납품계약은 13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A씨는 CCTV설치공사를 위한 경쟁입찰과정에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업체과 완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A씨는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납품업자들에게 사적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면서 반대로 직접 생산제품납품비를 부담하던 업체들에게는 불이익을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A씨가 직접적으로 이득을 본 것이 없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현철 : 공무원들의 특혜비리, 더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내용 살펴보죠. 최근 6.1지방선거 공소시효가 만료됐죠. 도내에서 기소된 단체장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관련소식 자세히 좀 들여다볼까요?
▶윤자영 : 네. 지난 6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법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공소시효 또한 종료가 되었는데요. 청주지법은 지난 1일 지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충북지역 단체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송기섭 진천군수, 김창규 제천시장에 대한 고소고발건이 있기는 했으나 모두 혐의를 벗었는데요. 송기섭 진천군수의 경우에는 선거 당시 모 단체 지지선언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해당 단체의 사전 협의나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상대 후보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김창규 제천시장도 금품 살포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피소됐다가 혐의를 벗었는데요. 지방선거 당시 일부 인터넷 매체의 기자들에게 현금 50만원씩 제공한 혐의 및 공공의료 확충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고발됐으나 모두 혐의를 벗은 것입니다. 반면에 기초의회의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는데요. 충주시 의원 A씨와 단앙군 의원 B씨는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하거나 부풀려 신고해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공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시 의원 C씨는 선거구 내 마을회장에게 주민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건넸다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지방선거와 별개로 선거 국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박정희 청주시 의원은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국민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가 없고 박 의원은 이에 따라서 1심형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요.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이에 박 의원은 곧바로 항소했고 지금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현철 : 앞으로 향후 과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사건입니다. 청주 여중생 투신 사건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A양의 유족이 A양의 친구의 친모를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윤자영 : 관련해서 사건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에서 의붓아버지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여중생과 그의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 유족이 친모를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는 소식입니다. 피해 유족은 이를 충북경찰청에 딸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A양의 친모 B씨를 아동학대치사와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을 한 것인데요. 유족 측은 B씨가 A씨의 정신과 치료를 중단하게 해 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게끔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씨는 딸 A양이 성폭행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가해자와 함께 지내게 하는 등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현철 : 유족 측이 해당 친모에게 살인 또 유기치사 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근거가 구체적이던데요?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유족 측이 주장하는 친모 B씨의 살인이나 유기치사 혐의는 크게 3가지인데요. 우선 가해자인 남편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경찰조사가 시작된 뒤, A양에 대한 등교 중단, 해바라기센터 조사 중단, 정신과 치료 중단 등입니다. 유족 측은 A양이 숨지기 3개월 전부터 자해를 하는 등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점을 인지하였음에도 B씨가 의도적으로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학교를 보내지 않거나 해바라기 센터 조사를 미룬 점은 경찰조사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유족 측은 그동안의 정황을 봤을 때 A양이 정신과 치료를 중단하면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했다며 B씨는 이를 알고도 아이들이 죽게끔 내버려뒀고 나아가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했습니다.
▷연현철 : 네. 현재 경찰 또 검찰 수사 또 진행절차를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윤자영 : 경찰은 A양의 피해진술 과정에서 B씨의 강요나 개입이 있었는지, 극단선택을 방임했는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B씨가 딸에 대한 남편의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이들을 함께 지내게 하는 등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연현철 : 네. 청주 여중생 사건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서요 저희는 2주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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