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2025년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4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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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1.05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이
올해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격 요건은 도교육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가운데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사람입니다.
올해 명예퇴직은 1월과 5월,
7월 11월 4차례 진행하고
교육청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퇴직 수당은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됩니다.
단 징계 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있거나
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으며
형사·비위 사건으로 기소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자격이 제한됩니다.
도교육청 명예퇴직자는
지난 2023년 13명, 지난해 17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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