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인사 불만' 제천 모 초교 교감 중징계 의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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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2.05 댓글0건본문
정기 인사에 불만을 품고
음주 상태로 차량 시위를 벌인
제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도교육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벌금 200만원에 약속기소된 A교감을
중징계 의결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교감은 지난 8월
술이 덜 깬 상태로 차를 몰아
제천교육지원청 정문 출입로를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교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4%로 알려졌습니다.
조사결과 A교감은
자신이 원하던 학교로 발령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차량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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