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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버스 승강장 추행 공무원 해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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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12.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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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강장 인근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성 비위를 저지른

모 정보원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청주의 한 버스 승강장 인근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달아난 혐의로 입건돼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아 왔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공무원 성 비위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A씨의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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