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버스 승강장 추행 공무원 해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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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12.01 댓글0건본문
버스 승강장 인근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성 비위를 저지른
모 정보원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청주의 한 버스 승강장 인근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달아난 혐의로 입건돼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아 왔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공무원 성 비위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A씨의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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