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장중진 세무사 "부양가족이 年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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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12.01 댓글0건본문
■ 출 연 : 장중진 세무사
■ 진 행 : 이호상 기자
■ 2022년 12월 1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장중진 세무사의 세테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장중진 세무사의 ‘세테크’시간입니다. 장 세무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장중진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잘 지내셨죠?
▶장중진 :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호상 :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주셨습니까?
▶장중진 : 지금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 1월, 2월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을 잘 할 수 있게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호상 :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죠. 오늘 저도 잘 들어야겠네요. 일단 근로자들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장중진 : 소득공제라는 것은 소득에서 차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소득공제에도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인적공제라고 해서 보통 부양가족 공제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사업자나 근로자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호상 : 부양가족 공제, 인적공제는 근로자, 사업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장중진 : 네, 그리고 그 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든가, 주택자금공제 이런 것은 근로자,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을 차감해줍니다. 그런데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요건과 연령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합니다.
▷이호상 : 소득요건이 어떤거죠?
▶장중진 :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득금액이라는 것은 단순히 전체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서 경비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를 해서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데, 총 급여가 5백만 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면 1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금액 5백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고,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매입을 뺀 순이익을 말합니다. 소득금액이라는 것은 순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호상 :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득금액이 1백만원 말씀하셨는데 기준이 연간입니까, 월간입니까?
▶장중진 : 연간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기준으로는 총급여가 5백만 원 이하라면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로 간주를 해서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것이고요.
▷이호상 : 근로소득기준으로는 총 급여가 5백만 원 이하여야하고, 다른 소득은 순이익 기준으로 1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장중진 : 맞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도 있는데요. 혹시라도 부모님이나 자녀 중에 부양가족을 넣었는데 부모님께서 땅을 처분하셨다고 하면 보통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한 마디로 양도소득금액도 순이익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금액도 1백만 원 이하여야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호상 :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도 포함되는군요 이게.
▶장중진 :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야합니다.
▷이호상 : 앞서 연령기준도 말씀하셨는데요?
▶장중진 : 네, 나이 요건도 있는데요. 본인과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인데 배우자는 나이요건 없이 무조건 소득요건만 갖추면 공제가 되고요. 자녀나 손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음 또 60세 이상이셔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부모님과의 동거 여부는 어떻습니까?
▶장중진 : 동거를 같이 하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시부모님, 장인,장모님께서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연말정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되는데, 부양가족공제는 자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고 다른 형제, 자매가 받으면 이중공제가 되어서 안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으면 다른 형제들은 받으면 안됩니다.
▷이호상 : 거기까진 제가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기본공제 대상 1명, 연말정산은 부모님이라든지 1명만 가능하다, 이 부분은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고 또 자녀들끼리 사실 소통이 잘 안되어서 부양을 한다고 부모님 소득공제를 받는 분들이 간혹 있었던 것 같아요.
▶장중진 : 맞아요. 그래서 간혹 이중공제를 받게되면 나중에 추징이 나오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에서 가장 실수들 많이 하시는 것이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 자녀가 있다고 하면 자녀를 양쪽에 넣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와이프가 있다고 하면 양쪽에 한 명을 넣어야지 동시에 두 명을 넣게 되면 그것도 이중공제라 나중에 추징이 나옵니다. 요즘 전산이 잘 발달되어 있어 이런 것들이 걸러지게 됩니다.
▷이호상 : 세무사님 늘 저희도 고민합니다만 소득이 맞벌이부부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때 자녀들도 함께합니다만 맞벌이부부인데 소득이 많은 남편이 소득이 많다고 하면 쉽게 말해 한 쪽으로 몰아준다, 그래서 소득공제율이 높아진다, 이게 맞는 말이죠?
▶장중진 : 네, 맞습니다. 만약 맞벌이의 경우 소득공제 같은 경우 자녀같은 경우에도 소득이 많은 분한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득공제는 소득자체에서 차감을 해주는데 소득이 많다는 것은 당연히 세율도 높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분한테 자녀들을 공제 받는 것이 더 유리하게 됩니다.
▷이호상 : 갑자기 또 한가지 궁금해졌는데, 공제율이 어떻습니까?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까? 그냥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게 낫습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장중진 :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그런데 체크카드가 조금 더 유리하긴 하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라든가 대중교통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조금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호상 : 추가적으로 공제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장중진 : 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동거하면서 부양하고 있다고 하면 형제, 자매 또한 20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기본 공제 대상 중에 70세 이상의 경우라면 경로우대자 공제라고 해서 한 명당 100만원을 공제를 하고요.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한 명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호상 : 혹시 장애인이라면 장애인등록증 이런게 당연히 있어야되겠죠?
▶장중진 :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증이 있거나 아니면 장애아동복지법에 따른 재활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국가유공자 중에서 상위자 있지 않습니까? 몸을 다치신 분. 5.18민주화운동부상자라든가 베트남전 고엽제후유증환자라든가. 그렇게 장애등급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가 많이 간과하는데 가족 중에 암이나 치매나 중풍, 심장투석, 정신병 이런 상시치료를 요하는 중증치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병원에서 발급하는 확인서가 있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호상 : 세무사님 장애인 등록. 말씀하신대로 암이나 치매라든지 이런 질병 말고 말이죠. 고령화 어르신을 부양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건강보험 혜택을 중증으로 받고 계신다든지. 이런 분들도 혜택을 추가로 더 받는 부분이 있나요?
▶장중진 : 치매 진단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치매나 중풍 이런 식으로 해서. 병원에서 이 분이 항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는 확인서를 써주게 되면 그게 장애인은 아니지만, 장애인과 똑같이 간주 받아서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겁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역시 확인증은 분명히 있어야되겠고요.
▶장중진 : 네. 장애인등록증, 장애인확인증 또는 상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는걸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을 해달라고 해야합니다. 병원에서 요새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발급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녀자 공제라고 있습니다. 여성분들만 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배우자가 있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부모공제라고 해서 배우자가 없는 싱글맘, 싱글대디의 경우 부양자녀가 20세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호상 :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제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네요.
▶장중진 : 네. 인적공제 판정일은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만약에 연중에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부양 가족 중에 돌아가셨다고 해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사망일 전날. 장애도 치유일 전날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12월 31일 이전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됩니다. 이혼은 12월 31일 확인을 유지해야 가능한 겁니다.
▷이호상 : 그렇다면 혹시 계부나 계모 전혀 상관 없는거죠?
▶장중진 : 계부나 계모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자녀, 그러니까 내가 재혼을 했을 때 배우자의 자녀를 키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부, 계모. 그리고 배우자의 자녀. 그 부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는건데 그 해에 이혼한 분들은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 요즘은 1인 가구도 많고 각각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장중진 : 네. 그렇습니다. 특히 부모님 공제를 빼먹는 분들이 많거든요. 부모님 공제를 부모님 소득이 없다는걸 확인한 후에 공제를 넣으시면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호상 : 형제들끼리 이중 공제는 절대 안된다는 말씀.
▶장중진 : 네. 형제들끼리 이중 공제 받으면 안 되죠.
▷이호상 : 알겠습니다. 세무사님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되신다면 연말정산 관련한 보다 꼼꼼하고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주시고, 방송에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중진 : 네. 알겠습니다.
▷이호상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세무사님.
▶장중진 : 네. 고맙습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장중진 세무사 세테크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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