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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용환 변호사 "극단 선택 청주 여중생 사건... 친모, 강요죄 외 별개수사 이뤄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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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11.29 댓글0건

본문

■ 출  연 : 조용환 변호사   

■ 진  행 : 이호상 기자

■ 구  성 : 연현철 기자

■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지역의 각종 사건 사고 법률적으로 보다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용환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조용환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입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어제 축구 보셨나요? 정말 아쉬웠죠.

 

▶조용환 : 그렇습니다.

 

▷이호상 : 아직 기간이 있으니 지켜보도록 하고요. 첫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허위 수사기록을 꾸며서 특별 승진까지 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군요?

 

▶조용환 : 50대 경찰관 A씨는 지난해 4월 사기사건 피의자 B씨의 현관문에 경찰로의 연락을 바란다는 내용의 메모를 붙였다가 사진을 촬영하고 곧바로 떼어내고 촬영한 사진을 첨부해서 소재수사를 마쳤다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나아가 B씨에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했다는 수사보고서와 더불어 체포영장신청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A씨는 허위로 작성한 수사기록을 이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김 씨를 체포해 구속했는데요. 청주지방경찰청 청주지청의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해 조사에 임한 사실을 알면서도 통상적인 출석요구나 소재수사 없이 이와 같은 허위서류를 작성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를 검거한 공적으로 특별 승진했던 A씨는 직권남용,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현재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호상 :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경찰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출석요구서를 보내지도 않았으면서 보냈다고 허위로 했고, 또 허위 수사기록까지, 그걸 바탕으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았고 이게 변호사님 우리가 재판에서 보면 수사당국이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요?

 

▶조용환 : 그렇습니다.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이호상 : 그럼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조용환 : 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호상 : 또, 이 분도 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직도 이런 경찰관이 있다는 것이 의아스럽네요. 다음 사건 알아보죠. 청주 여중생사건, 이와 관련해서 숨진 A양의 친모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용환 : 네, 청주지방경찰청은 앞서 과정에서 사건의 진상조사를 통해 부실수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책임자를 물색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약속한 바 있는데요. 충북지방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수사당시 경찰수사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의붓딸의 친모 50대 양모 씨에 대한 강요죄에 대한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양 씨가 의붓딸에게 계부가 성폭행한 사실 등을 경찰조사에서 말하지 못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는 판단인데요. 다만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심의한 수사심의위원회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부적정한 사례가 발견됐으나 법률과 수사절차 위반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충북지방경찰청이 강요죄 수사와는 별개로 청주지방경찰청은 양 씨를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유기방임혐의로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양 씨의 범행을 증명하기 위해 기소에 앞서 통합심리분석을 시행하여 양 씨의 우울증 정도, 아동에 대한 양육태도 그리고 남편의 심리상태 등을 분석한 결과 양 씨가 친딸인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고도 가해자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시키는 등 친모로서의 기본적인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호상 : 이미 친모가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된 것이고요. 이와 별개로 경찰이 추가수사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추가수사에도 다른 혐의점을 찾는다면 가능한거겠죠?

 

▶조용환 : 네, 양씨는 이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이 양 씨의 강요죄 추가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강요죄를 검찰에 송치하고 별건의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호상 : 이 사건 다룰 때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여중생 2명이 숨진 사건이었는데 말이죠. 친모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묻겠다는 경찰의 의지로 보여집니다. 다음 사건 알아보죠. 냉장상태로 유통하던 닭고기 상품을 다시 냉동해서 유통기한을 늘린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던데 어떤 사건입니까. 자세히 전해주시죠. 

 

▶조용환 : 대법원은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사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생산된 닭고기, 냉장육 약 13만 마리의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포장을 마친 냉장육을 다시 해동한 후 제품명이 닭고기 신선육, 유통기한이 10일로 표시되었던 원래 포장지 위에 제품명에는 변함이 없으나 유통기한이 24개월로 표시된 스티커를 덧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공급하면서 제품명을 그대로 신선육으로 표시한 것과 냉장육임에도 냉동육인 유통기한인 24개월로 표시한 것을 허위라고 판단하고 A사에게는 벌금 3천만원을, 이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각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냉장 상태로 보관중인 식육을 냉동으로 전환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 도축 후 냉각/냉장/냉동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에 해를 끼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A사 등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포장을 완료해 판매가 가능한 상태의 닭고기 냉장육을 다시 냉동해 냉동육으로 유통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판단했는데요. 축산물 위생 관리법과 그 시행령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냉동제품을 해동해 실용 냉장상품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실용 냉장제품을 냉각해 냉동제품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한 식품위생법 규정, 그러니까 식품위생법규정에 식품에 닭고기도 포함되었다고 봐야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신선육이라는 제품명이라는 표시는 냉장육이라는 사실과 일치해서 허위표시라고 볼 수 는 없으니, 냉동육이라고 전제한 24개월의 유통기간 표시는 사실과 달라서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허위표시는 아니지만, 닭고기를 냉동해서 유통기한을 늘렸다면 이건 불법이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한거네요.

 

▶조용환 : 네. 그렇죠.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해서 유통기한을 24개월로 표시한 것은 허위표시다라고.

 

▷이호상 : 불법인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건 짚어보죠. 한 지상파 연예 프로그램 출연진들을 상대로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이 모욕이다. 그래서 모욕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군요. 

 

▶조용환 : 네. 40대 A씨는 지난 1월 나는솔로 4기 프로그램에 출연한 정자와 영철의 갈등을 다룬 기사를 대소변에 비유해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에 정자는 자신을 모욕했다며 경찰에 A씨를 고소했는데요.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악의적인 댓글을 쓰는 사람들과 무책임한 PD나 제작진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의미로 대소변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썼다고 하면서 자신의 댓글이 정자나 영철을 지목해 비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익명의 글을 게재하는 인터넷 공간에 오해의 여지가 적은 절제된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뉴스 기사 내용의 전후의 댓글, 피고인이 작성한 문헌,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들을 보면 그 댓글이 정자와 영철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호상 : 저희도 기사를 읽고 보도를 하다보면 이런 댓글이 달리는데 어느 때는 정말로 악의적이다, 치명적이다, 이런 댓글을 달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소, 고발이 이뤄져서 처벌을 받는겁니다만 벌금 30만원 말씀하셨는데 좀 처벌이 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은?

 

▶조용환 : 우선 형법은 모욕죄에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처벌의 상한이 비교적 높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욕죄는 근본적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모욕적 표현을 규제하기 위해서 모욕죄의 구성요건과 처벌기준을 강화하다보면 자칫 자유로운 표현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이 모든 모욕적 표현만이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모욕적 표현만을 규제하고 있는 것과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여기까지라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용환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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