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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정부 ‘업무개시명령’ 첫 발동…화물연대 “노동 계엄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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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11.29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정부가 파업을 벌이고 있는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안전운임제 법제화와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노동계에 계엄령이 발동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29)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엿새째 파업 중인 민주노총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 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로써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은 화물 노동자에게는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번 총파업의 결과가 어떻든지 화물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고, 동료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정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정문 앞에서는 화물연대 충북지역본부 소속 노조원 50여명이 집회를 열고 박재석 화물연대 중앙본부 사무처장과 양승무 화물연대 충북지역본부장 직무대행 등 노조 간부 2명이 삭발 투쟁을 벌였습니다.

 

삭발식 직후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현장을 찾아 노조원들에게 발동된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으나, 화물연대는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제천·단양지역 시멘트 업계 등에 따르면 파업 후 출하된 시멘트는 평소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경찰은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비노조원 등 화물 운송 노동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출하장 등 출입구를 봉쇄할 경우를 대비해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기동대 3개 중대와 단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 300여명을 단양지역 시멘트 공장 출입문과 운송차량이 드나드는 길목 등에 집중 배치한 상태입니다.

 

강대강으로 치달은 화물연대 파업.

 

양보와 타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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