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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중생 사건' 친모,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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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1.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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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주 여중생 사건'에서

한 피해 학생의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숨진 여중생 A양의 친모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딸이 성폭력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치료와 양육 등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B씨의 남편 C씨는

의붓딸 A양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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