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국회의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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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1.23 댓글0건본문
도종환 국회의원이
민간임대주택의 양도가를
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고려해 정하고,
법정 절차에 따른 양도가에 대해서도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거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도 의원의 지역구인
청주 오송의 한 민간임대 아파트에서는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양도가를 두고
입주민들이 집단 행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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