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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국회의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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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1.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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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국회의원이

민간임대주택의 양도가를

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고려해 정하고,

법정 절차에 따른 양도가에 대해서도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거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도 의원의 지역구인

청주 오송의 한 민간임대 아파트에서는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양도가를 두고

입주민들이 집단 행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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