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과수화상병 예방' 사과·배 재배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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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1.22 댓글0건본문
충주시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한
재배 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이는 올해 1월 발령한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조치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해당 농가는 다음 달 16일까지
과수원의 면적과 재배 작목 등을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종 지원사업 배제는 물론이고
손실보상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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