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청주 불법성매매 장부에 공직자 수십명…수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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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1.22 댓글0건본문
■ 출 연 : 윤자영 변호사
■ 진 행 : 이호상 기자
■ 구 성 : 연현철 기자
■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변호사의 눈'시간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 법률적으로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윤자영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오랜만에 변호사님 목소리 듣는 것 같습니다. 첫 사건 알아보죠. 최근 충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고 공직사회도 떨고 있게 만드는 사건인데, 불법성매매장부, 얼마 전 경찰이 불법성매매 혐의로 공직자 수십 명을 확인하고 입건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윤자영 : 네, 최근 충북경찰청이 청주 퇴폐마사지업소의 성매매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단독과정에서 이용객 500여명의 이름과 휴대전화 등이 담긴 매출장부 2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충북경찰청은 16일을 기준으로 불법 성매매 대상자 330여명 전원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대상자가 많다보니 몇 차례에 나눠 수사가 이뤄졌는데요. 1차 수사 당시에는 충북교육청, 청주시, 괴산군 등 소속 공직자 14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2차 조사에는 교사 포함 교육직 5명, 국가지방직공무원 5명, 군무원을 포함한 직업군인 13명 등 공직자 23명이 추가로 이 업소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밝혀진 공직자 23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12월 중 이를 포함한 남은 인원을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충북경찰청은 신원확인이 끝난 50명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마사지업주는 지난 9월 구속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호상 : 계속 수사는 진행되고 있는것이고요?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이게 그런데 불법 성매매와 관련해서 앞서 업주가 구속됐다고 하셨는데, 성매매 알선, 성매매 방조 죄목도 다양하잖아요. 어떻습니까? 별개적으로 처벌 형량, 어느정도 됩니까?
▶윤자영 : 일단 불법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성매매처벌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법률에서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에 관하여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댓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그 댓가를 지급받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처벌이 세네요.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사건이 마무리 되면 그 소식 다시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사건 알아보죠. 화성 연쇄살인 8차사건의 진범으로 몰려서 20년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 이 분 지금 청주에 계시잖아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내용이네요? 전해주시죠.
▶윤자영 : 1988년 화상군에서 13세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일명 화성 연쇄살인사건 중, 8차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윤성여씨는 범인으로 지목되었고, 검찰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강압수사로 인해 위 범행을 한 것으로 허위자백했습니다. 이에 윤 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무기수로 20년간 복역하다 2009년 가석방 되었는데요. 이후 해당 사건의 진범인 이춘재가 범행일체를 자백한 후 윤 씨는 2019년 11월 재심을 청구하여 2020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러한 무죄선고를 받고 윤씨는 국가를 상대로 34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윤 씨에게 18억6천여만원, 윤씨의 형제자매 3명에게는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체포, 가혹행위 수사의 위법성과 국과수 감정 과정 및 결과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만 검찰수사의 위법성은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하면서 다만 피고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위법성을 인정하는데 지장이 없고 위자료는 기한과 피해내용을 종합해 40억원으로 산정하면서 원고가 받은 형사보상금이 25억원이 넘어 그걸 공제하면 위자료는 18억원이 조금 남는다고 그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호상 : 18억 6천만원. 물론 큰 돈입니다만 이게 무려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는데 이런 돈으로도 보상이 되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는데. 이게 변호사님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서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만 당시에 강압수사를 했던 해당 경찰관, 수사관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는 겁니까?
▶윤자영 : 일단은 공무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아서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지정한 것으로 봤습니다. 대한민국 경찰도 공권력을 집행하던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던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피고로 지정을 해서 이러한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상 : 이 사건을 접할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성여씨와 같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신 분들. 또 권위주의 정권 때 강압 수사가 있을 때 억울한 옥살이를 하신 분들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윤성여씨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건 알아보죠.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자신의 계좌정보를 제공했다면 금융실명제 위반이다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군요.
▶윤자영 : 네. 최근에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사실상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인식조차 없이 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릴 사례도 마찬가지인데요. A씨는 2019년 1월 성명 불상자로부터 불법환전을 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에 넘어가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자신의 계좌를 빌려줬습니다. A씨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제안을 수용한 것인데요. 피해자 B씨로부터 940만원을 송금받은 뒤 수수료 15만원을 제외한 925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A씨는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요. 1심과 2심은 A씨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금융실명제위반방조죄가 성립하려면 A씨가 보이스피싱 주범의 목적이 불법환전이 탈법행위라는 점을 인지해야하는데 이 점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였는데요. 실제로 재판과정에서 A씨는 자신에게 이러한 일을 제안한 사람이 무등록 환전영업을 하는 자로 인지하고 이를 금융실명제 위반의 하나인 탈법행위인지는 몰랐다고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어도 자신의 계좌정보를 제공했다면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는 판단을 했고.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원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아니다. 다시 판단해라 하면서 돌려보낸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자신의 계좌번호를 주면 결국은 돈을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몰랐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대법원 판단과 같이 탈법행위인지 관계없이 계좌를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도 금융실명죄 위반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호상 : 계좌정보를 주면 일부 돈을 주겠다. 이게 뭐 누가 봐도 좀 의심스럽고, 내 계좌번호가 악용될 수 있겠다 하는 의심을 해봤으면 좋았을텐데 말이죠.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고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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