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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 지방의원 내년도 의정비 평균 11%↑… 제각각 인상 기준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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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11.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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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북 지방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가 확정됐습니다.

 

시·군에 따라 많게는 20% 이상 인상률 차이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같은 의정비 인상 기준 자체가 시·군별로 제각각이고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김진수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 지방의원들의 내년 의정비가 월정수당 기준으로 평균 11% 오릅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의원과 11개 시·군 의원들의 내년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를 뺀 월정수당이 인상됐습니다.

 

이 가운데 도의원 월정수당은 5.7% 뛰어 올해보다 222만원 올랐습니다.

 

월정수당 최고 인상률은 옥천군의회로 23% 였습니다.

 

무려 500만원이 올라 내년 3천990여만원을 받게됩니다.

 

청주와 충주 제천 등 시의회 3곳의 의정비는 내년에 모두 4천만원을 넘겼습니다.

 

청주시의회는 5% 오른 4천 650여만원, 제천시의회는 7% 오른 4천 260여만원, 충주시의회는 19% 인상된 4천200여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음성군의회는 15% 오르며 군의회 가운데 첫 의정비 4천만원대가 됐습니다.

 

뒤이어 영동, 단양, 진천, 증평, 보은 순이었습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 1.4%에 맞춰 월정수당을 인상한 괴산군의회는 도내에서 가장 적은 3천 430여만원의 의정비를 받게됩니다.

 

이는 청주시의회보다 천 210여만원 적은 수치입니다.

 

한편 이번 인상안을 두고 명확한 기준이나 평가 근거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지방의원 월정수당은 주민 수와 재정능력,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고려사항에 불과해 구체적인 계산법도 없고 해석도 제각각.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은 경우 진행하는 공청회나 여론조사도 형식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4년마다 반복되는 의정비 인상 논란을 지우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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