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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면 이자 줄게"…수억원 가로챈 보험설계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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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1.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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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보험설계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지인 B씨로부터 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고객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차용증도 써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5년여 간 총 5명에게 6억원을 받아 챙겨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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