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송기섬 진천군수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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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1.17 댓글0건본문
청주지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고발된
송기섭 진천군수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송 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김경희 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김 후보 측은 특정단체의 지지선언 보도자료를
송 군수가 배포했다고 고발했으나,
검찰 측에 송 군수는 "단체 임원이 선거사무소를 찾아
지지선언문을 낭독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보도자료를 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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