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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강제 퇴직부터 승진 제한까지... 충북도교육청 '성비위 근절' 강력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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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11.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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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교육계 내 성 비위 사건으로 몸살을 앓은 충북도교육청이 강도 높은 자구책을 내놨습니다.

 

강제 퇴직부터 승진 제한까지 도교육청 차원의 강력 대책이 향후 성 비위 근절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교직원 신분상 제재를 강화한 내용이 담긴 '성 비위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도교육청은 성 비위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제로 퇴직시키는 배제 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등과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교장과 교감, 5급 이상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급여·복지를 제한하고 사회봉사 활동과 예방 교육도 강화합니다.

 

성 비위 공무원은 맞춤형 복지점수자율항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징계 유효기간이 끝나는 최대 9년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징계처분된 교직원은 사회봉사활동 시간을 4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며 성비위 예방교육 의무 이수시간도 15시간에 50시간으로 확대합니다. 

 

봉사활동 시간 등을 지키지 않으면 1차 구두 경고, 2차 주의·경고하고 3번째에는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한 조직혁신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합니다.

 

4개 분과로 구성될 협의회는 연말까지 본청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과제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협의회는 또 현장의견 수렴과 전문기관 연계 진단, 전문가 의견을 들어 조직문화 개선방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측은 "최근 잇따른 성 비위로 인한 신뢰도 하락에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며 "재발방지와 조직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해 성 비위로 징계 처분된 도내 교직원은 모두 12명이며 현재 7명이 수사를 받고 있거나 징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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