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장애인 고용률 1.76%... 법정 기준 크게 밑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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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11.13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기준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교육청 일반직 공무원과 교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1.76%로
법정 기준인 3.6%보다 1.84% 낮았습니다.
법정 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도교육청은
1인당 120여만원의 고용부담금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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