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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교 안 보내고, 흉기 자해 30대…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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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1.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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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앞에서 자해를 시도하거나 

자녀를 수개월간 학교에 보내지 않은 

30대 친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충북 진천의 한 자택에서 

초등학생 아들이 보는 앞에서 자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같은 해 3월부터 12월 사이 자신이 아프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 2명을 56일간 결석시켜 기초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들의 나이와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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