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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현혹해 14억원 갈취한 60대…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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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1.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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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를 현혹해 십수억원을 갈취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충남 공주에서 법당을 운영한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15년간 총 139회에 걸쳐 

60대 신도 B씨로부터 약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승적도 없는 A씨는 

자신을 '살아있는 부처'라고 칭하면서 

B씨를 현혹해 "돈을 나에게 맡겨라.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을 것"

이라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관공서에 취직시켜 준다거나 

상가 분양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자기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편취한 금액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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