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출소한 연쇄 성범죄자 신상공개 안됐다…법 제정 이전 때문"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출소한 연쇄 성범죄자 신상공개 안됐다…법 제정 이전 때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1.08 댓글0건

본문

□ 출연 : 윤자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 구성 : 연현철 기자

□ 2022년 11월 8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충북지역 법조계 소식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윤자영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상 : 그러게요, 변호사님. 목소리 잊어버리겠습니다. 바로 소식 짚어보죠.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하고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무죄가 선고됐어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발단부터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윤자영 :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은 2011년부터 수 년 동안 자신의 운전기사 A씨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고, 업무 외 잡무를 시키는 등을 했다는 강요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이 사건은 운전기사 A씨가 지난 2020년 8월 심근경색으로 숨지자 유가족이 유품을 정리하던 중 운전기사의 휴대전화에서 김 전 총장의 욕설이 담긴 녹음파일을 발견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녹음파일에는 A씨가 자동차 관리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거나 반려동물에게 밥을 주라는 내용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A씨의 유가족들은 A씨가 김 전 총장의 갑질로 인해 사망했다고 하면서 지역시민단체와 함께 김 전 총장을 강요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호상 : 사실 이게 얼핏 봤을 때 욕설과 강아지 밥 주라고 지시하는 등 사회 통념상 무죄가 이해되지 않고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봤었는데 재판부는 어떻게 무죄로 본 것인지 어떤 판단을 한 것인지 전해주시죠.

 

▶윤자영 : 이제 담당 재판부는 녹취록을 살펴볼 때 피고인인 김 전 총장이 A씨에게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 인격적 존중이 부족한 대화를 해왔다고 인정을 하면서 개인주택정원관리나 반려견 돌보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음주운전 면허 취소로 운전기사 역할을 할 수 없는 A씨의 생계유지를 도우려 했던 것일 뿐 A씨의 의사에 반해서 어떤 행위를 강제하려고 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피해자가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운전기사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잡무를 담당하게 한 것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생계유지에 대한 배려조치라고 보인다고 하면서 욕설과 모욕을 한 것은 답답한 심정을 즉흥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의무가 없는 일을 강제하려고 하거나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피해자 신분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과시하거나 폭행, 협박 등을 하며 자신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강요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호상 :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런 욕설과 이런 업무지시 행위에 대해서 김윤배 전 총장이 피고를 오히려 배려한 것처럼 보인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검찰이 항소했잖아요? 상고심 판단을 또 어떨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사건도 알아보죠. 잊을 만하면 한 번쯤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을 마구 폭행한 교사가 있었는데 법원에서 결국 이 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군요.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 소재 초등학교 교사 B씨는 2017년 5월경 학교 강당에서 당시 9살이던 학생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무릎으로 밀쳐 가슴으로 폭행하였고요. 이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학생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B씨는 피해자를 차려는 시늉을 했을 뿐 실제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을 했으나, 당시 강당에 있던 다른 학생들은 B씨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흔들고, 발로 명치를 찼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B씨는 사건 당시에 팔로 학생의 머리를 잡고 발을 들어 위협했다고 하면서 상처받은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겠다는 취지로 학교에 경위서를 작성해 제출했는데요. 재판부는 위와 같은 증거를 근거로 학생에 대한 정신적 폭력과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면서, 피해학생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B씨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하면서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했습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설명을 들어보니 초등학생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아이를 폭행하고, 이건 폭행의 정도가 심한 것 아닌가 싶은데. 벌금 300만원은 좀 처벌이 약한 것 아닙니까?

 

▶윤자영 : 네. 9세밖에 되지 않은 아동에게 행해진 행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고, 처벌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판결문을 살펴봐야 정확하겠지만 학대행위가 이뤄진 과정. 예를 들어서 학대행위가 우발적 행위인지, 계획적 행위인지 여부. 또한 학대가 오랜 시간 지속됐는지 아니면 1회로 그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상 : 아직도 이런 교사가 있나요? 이런 분들은 교사의 자질 문제로 도덕적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사건 간단하게 짚어보죠. 아동을 포함한 7명을 상대로 연쇄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올해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까?

 

▶윤자영 : 네. 최근 잇따른 성범죄자 출소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청주에서도 아동 등 7명을 상대로 연쇄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A씨가 올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최근 출소한 것인데요. A씨는 출소 전 검찰의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가 법원에 인용되면서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출소했으나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호상 : 통상적으로는 이런 남성에 대한 신상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되는 겁니까?

 

▶윤자영 : 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서 공개가 되는 것이 맞는데요. A씨의 범행 시기는 이와 같은 법이 제정된 2011년 이전입니다. 해당법이 2011년에 제정됨에 따라서 A씨는 제정 전에 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소급 가능한 전자발찌 부착만 소급 적용해서 부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호상 : 청주시민들 신경이 쓰이겠네요. 정말로. 전자발찌가 부착이 됐기 때문에 보호관찰소에서 이 남성을 관찰하는거죠?

 

▶윤자영 : 네. 보호관찰소에서는 관리가 이뤄지는데, 사실상 인근 이웃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남성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충북지역 법조계 소식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