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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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1.07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눈썹 문신과 같이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에 대해 '무죄'로 결론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 의료계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전망돼 향후 상급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연현철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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