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눈썹 문신' 30년 만에 '무죄'…법조·의료계 법리해석 뜨거운 논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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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1.07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눈썹 문신과 같이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에 대해 '무죄'로 결론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 의료계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전망돼 향후 상급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연현철 기잡니다.
[리포트]
눈썹 피부층을 바늘로 찔러 염료를 주입하는 '눈썹 문신'은 대표적인 반영구 화장 시술 중 하나입니다.
눈썹 말고도 입술이나 아이라인 등에도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은 미용업계에서는 공공연하게 이뤄진 지 오래입니다.
법원은 그동안 이같은 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 대부분 벌금형 등 형사 처벌 했습니다.
관련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대법원은 지난 1992년 반영구 화장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고, 헌법재판소도 지난 3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로 헌법소원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미용업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헌법 재판소가 시대착오적 판결을 내렸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시술이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 43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5년여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학원에서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판결로 관련 이전의 법리 해석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해당 시술의 경우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한다고 해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정도의 어려운 시술이 아니라는 게 박 판사의 설명입니다.
바늘로 피부를 찌르는 단순한 기술의 반복이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귀걸이용 귀를 뚫는 행위가 일상화된 것처럼 해당 시술도 한정적인 의학지식과 기술만으로도 가능해 보인다"며 "염료 등으로 인한 부작용은 해당 물질의 생산 유통 과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대로 눈썹 문신은 이미 대중화됐고, 주위에서도 시술을 받았다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년 전 국민 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40%가 문신이나 반영구 화장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료계에선 지속해서 반대 입장을 내놓는 등 반발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단순 미용 시술'로 볼 것이냐, 의사 면허 취득자에게만 허용되는 '엄격한 의료 행위'로 볼 것이냐.
향후 의료계와 법조계, 업계간 뜨거운 논란과 함께 적잖은 파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BBS뉴스 연현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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